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4.10.30.>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4.10.30.>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삭제 <2024.10.30.>
삭제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