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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발광 다이오드(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자치법규 204721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촉진으로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발광 다이오디(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과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필요성
2. LED조명 산업현황 및 보급현황
3. LED조명 신규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공공부문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민간부문의 보급촉진

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시장이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7조

24시간 점등조명의 우선교체

시장은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지하주차장등의 시설에 대해서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체험관 조성 등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관을 조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활동

①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교체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관련단체 또는 우리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교체ㆍ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생산제품의 우대

시장은 LED조명 교체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창구 운영

시장은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문창구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련사업자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및 설계관련 자문팀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적 연대강화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ㆍ정보ㆍ정책 등을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사업을 강화하며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제13조

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

① 시장은 LED조명보급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0.11.>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확대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촉진계획
4. 그 밖에 LED조명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