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타 지역 민주운동의 효시가 된 2ㆍ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타 지역 민주운동의 효시가 된 2ㆍ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ㆍ28민주운동”이란 1960년 2월 28일 당시 자유당의 독재권력에 맞서 대구의 8개의 공립고등학교(경북고,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여고, 대구상고)학생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란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 및 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시장은 2ㆍ28민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2ㆍ28민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
2.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전시 등
3. 2ㆍ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학술ㆍ문화사업 등
4. 2ㆍ28민주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
5. 2ㆍ28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
6. 2ㆍ28민주정신의 전국적ㆍ국제적 확산을 위한 사업
7. 국내ㆍ외 민주ㆍ애국정신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2ㆍ28민주운동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
3. 2ㆍ28민주운동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4. 2ㆍ28민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위탁
5. 2ㆍ28민주운동 기념사업 지원 및 유공자 예우 관련 자문
6. 2ㆍ28민주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 관련 자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은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2ㆍ28민주운동 담당 대구시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2‧28민주운동 담당 부서장이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2ㆍ28민주운동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역사적 원형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ㆍ28민주운동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ㆍ전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ㆍ관리를 통해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2ㆍ28민주운동의 위상을 제고하고 2ㆍ28민주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국제학술행사 등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2ㆍ28민주운동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공공으로 운영하는 공익광고 시설물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2ㆍ28민주운동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2ㆍ28민주운동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