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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자치법규 2047215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3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고, 대구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 시민안전테마파크, 소방서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약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소방정보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과 구급상황센터 및 소방기관에서 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6.30.>]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전문개정 2022.6.30.]

제4조

조직

① 구급상황센터는 구조구급과 소속으로 하며, 구급상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했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4.12.10.>
② 구급상황센터에 구급상황1ㆍ2ㆍ3ㆍ4팀을 두고,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과 의료지도의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제2항에 따른 구급상황팀에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22.6.30.>

제5조

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4.12.10.>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대형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당일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전 근무자와 함께 합동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6조

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구조구급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4.12.10.>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7조

확인·점검

① 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구조구급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4.12.10.>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에게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일지
5. 별지 제5호서식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6.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
7.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지 및 대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2.6.30.>

제9조

업무

① 구급상황센터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6. 각종 병원ㆍ약국 정보 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설치ㆍ관리ㆍ운영 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10.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ㆍ운영 11.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12. 구급상황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4.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5.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상호지원 및 구급상황 관제 16. 대형재난 등 발생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 17.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에서 이동 <2022.6.30.>

제10조

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30., 2024.12.10.>
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급상황팀장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③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9조에서 이동 <2022.6.30.>]

제11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센터장은 제9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0조에서 이동 <2022.6.30.>]

제12조

교육 및 훈련

① 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 직원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센터장은 제9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1조에서 이동 <2022.6.30.>]

제13조

삭제

삭제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