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하고, 자본금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제4조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주식의 발행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출자의 방법
14.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2에 따른다.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부서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법 제58조에 따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리조트,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조성ㆍ 운영ㆍ관리
4. 도로 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업 <신설 2025.10.1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한 부대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9.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호 이동 개정 2025.10.15.>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5.10.15.>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 관광 등 관련 사업
2. 체육 레저 등 관련 사업
3. 복지환경 등 관련 사업
4.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시, 공공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ㆍ수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여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에서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은 공사와 시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장이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 제68조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
3. 재무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발행 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으면,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에 공유재산(물품 포함)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와 그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 정원(定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법 제75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사는 시 위ㆍ수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진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