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당진시 관할 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신고한 경우
10. 단순 생활불편 신고인 경우
11.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를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