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당진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당진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최소화
2. 환경오염의 예측 및 방지
3. 생태계 및 지구환경의 배려
4. 오염원인자의 책임
5. 환경정보의 공개와 시민의 참여
6.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환경의 오염방지 및 개선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된 자연의 복구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자연생태계의 보전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 감량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7.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8.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당진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현재의 환경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4.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개정 2021.9.30.>
5.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 <개정 2021.9.30.>
6.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신설 2021.9.30.>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충청남도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9조의2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⑤ 시장은 환경계획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① 시장은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과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이하 “환경기초시설”이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감시센터는 대상 사업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수, 해양투기, 폐기물 배출 등 상시 감시
2.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활동
3. 주민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
4. 대상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데이터 확보
5. 환경민원 접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6. 환경관련 주민교육, 홍보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감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감시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9.30.]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 <개정 2021.9.30.>
2. 환경계획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 <개정 2021.9.30.>
3. 중요한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대처방안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환경국장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환경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5명 이내
나. 환경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3.12.15.>
③ 실무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세계 환경의 날 등 환경 관련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2. 자연환경 보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학교 운영
3. 자연환경 보전 활동
4.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5.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활동
7. 환경보전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8. 환경오염 감시활동
9.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1.9.30.>
2. 자발적 환경관리체제의 정착ㆍ확산 <개정 2021.9.30.>
3.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구환경보전복원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