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2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2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이란 읍ㆍ면ㆍ동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이란 읍ㆍ면ㆍ동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기대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시장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를 위해 시장과 융자금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명당”이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융자 대상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나. 시장이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법에 의한 지원사업시행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때는 별도로 정하는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별표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①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1. 대출한도액: 1명당 5,000만원 이내 <개정 2025.12.15.>
2. 대출이자율: 연 2% 이내 <개정 2025.12.15.>
3. 상환조건: 7년 이내(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개정 2025.12.15.>
②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1. 대출한도액: 기업당 10,000만원 이내 <개정 2025.12.15.>
2. 대출이자율: 연 2% 이내 <개정 2025.12.15.>
3. 상환조건: 7년 이내(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개정 2015.10.30.> <전문 개정 2023.12.15.> <개정 2025.12.15.>
① 융자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ㆍ면ㆍ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서식”)
② 대상자 결정: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 대상자 통지: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와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의사가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융자신청 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하게 할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3.12.15.>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 융자할수 없다.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융자수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실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 수혜자 명단 및융자실적)을 월 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 “별지 제8호 서식”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