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당진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이 조례는 당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당진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당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26.>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6.>
2.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농ㆍ축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광고 제작시 의견 제시 등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6.>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26.>
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사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
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5.6.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6.30.>
② 홍보 대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26.>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6.26.>
1. 홍보대사 업무 총괄은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신설 2020.6.26.>
2.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신설 2020.6.26.>
② <삭제 2020.6.26.>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외에 홍보대사의 홍보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경비로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그 밖의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후 정산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삭제 2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