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2. “처리부서”라 함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3. “청구인”이란 당진시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8.12.>
① 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5>
① 총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 1. 당해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내역 2.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자료 4. 당진시 주요 업무 성과<개정 2013.02.15> 5. 부문별 중장기종합계획 및 중요 기본계획 6. 당진시 기본계획 7. <삭제 2013.02.15> 8. <삭제 2013.02.15>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개정 2022.8.12.>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개정 2022.8.12.> 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개정 2013.02.15> 10.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와 관련된 재난 안전 정보<개정 2013.02.15> 11. <삭제 2013.02.15> 1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사항<개정 2013.02.15> 13. 민원처리 업무편람 14. 제11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 중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설 2019.7.15.> <개정 2022.8.12.> 15.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정보 <신설 2019.7.15.> <개정 2022.8.12.> 16. 정보공개처리대장(정보공개청구내용과 결정통지내역 포함) <신설 2019.7.15.> 17. 이의신청처리대장(이의신청 내용과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통지내역 포함) <신설 2019.7.15.> 18.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신설 2019.7.15.> 19. 그밖에 시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18호까지에 준하는 정보<개정 2013.02.15> <개정 2019.7. 15.> ② 제1항 이외에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 안내로 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02.15> <개정 2022.8.12.>
<삭제 2013.02.15>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당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8.1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2.>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2.8.12.>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8.12.>
⑤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8.12.>
⑥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2.>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8.1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2.8.12.>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19.7.15.>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3.02.15> <개정 2019.7.15.> <개정 2022.8.12.>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5.> <개정 2022.8.12.>
4. <개정 2019.7.15.> 삭제 <2022.8.12.>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 개정 2022.8.12.>
<개정 2022.8.12.>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고, 해당 처리부서에서 공개한다. <개정 2022.8.12.>
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한다. 다만,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3.02.15>
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2.15>
④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3.02.15>
<개정 2022.8.12.>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우송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2.8.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3.02.15> ④ 제2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학술ㆍ연구 등의 계획서 2. 단체ㆍ법인 대표자 확인서 3. 대학교 총장ㆍ학교장의 확인서 4. 그밖에 감면을 위해 필요한 제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문서 <신설 2013.02.15>
시의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 ㆍ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3. 시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4.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본조신설 2013.02.15> <본조개정 2022.8.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