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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197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4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28조에 따라 당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 본청 및 의회사무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와 권한

①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ㆍ보좌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의 분장

①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 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되게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협력담당관ㆍ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2.8.8.>
② <개정 2018.12.28.> 삭제 <2022.8.8.>

제5조

자치안전국

① 자치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개정 2025.7.25.>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임한다.<개정 2016.03.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조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5호>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제6조

경제국

① 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3.12.29.> <개정 2025.7.25.>
② 지역경제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기업육성과장ㆍ미래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항만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개정 2021.11.30.> <개정 2022.8.8.>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개정 2026.6.18.>

제6조의2

농업환경국

① 농업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7.25.>
② 농업정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임한다. [본조 신설 2025.7.1.] <개정 2026.6.18.>

제7조

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7.25.>
② 문화예술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새마을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경로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임한다.<본조신설 2019.12.30.>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개정 2026.6.18.>

제8조

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7.25.>
② 건설과장ㆍ스마트도시과장ㆍ도로과장ㆍ건축과장ㆍ주택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2.8.8.> <개정 2023.1.30.> <개정 2023.12.29.>

제9조

소관사무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은 별표 1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0조

소장 등

① 당진시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5.7.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임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임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임한다.

제11조

하부조직 등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8.12.28. 2020.11.13.> <개정 2023.12.29.>
② 보건행정과장ㆍ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8.12.28. 2020.11.13.> <개정 2023.9.27.> <개정 2023.12.29.>

제12조

소관사무

보건소의 과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3조

소장 등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2.8.8.>

제14조

하부조직 등

①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남부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를 둔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2.8.8.> <개정 2023.12.29.>
② 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남부지소 및 북부지소, 중부지소의 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임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2.8.8.> <개정 2023.12.29.> <개정 2023.12.29.>
③ 남부지소, 북부지소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은 별표 4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6조

장의 직급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보임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0.11.13.><개정 2021.11.30.> <개정 2022.8.8.>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제17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별표 5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8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1.11.30.>
② <삭제 2020.3.30.> <신설 2020.9.29.> 삭제 <2022.8.8.>

제19조

<삭제 2025.12.26.>

제20조

소관사무

읍면동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6.6.18.>

제21조

직급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6.6.18.>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중 별표 9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18.>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당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30.> <개정 2020.11.13.>

제22조

정원의 배정

정원 관리 기관의 각 소속 기관 또는 보좌ㆍ보조 기관별로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렬ㆍ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