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19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28.><개정 2021.12.30.>

제2조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① 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개정2015.12.15.>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변경 2012.12.31> <개정 2015.12.15.>

제3조

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개정 2012.12.31> <개정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2.8.1.>
② 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제4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자치안전국, 경제국, 농업환경국, 문화복지국, 건설도시국을을 둔다. <전문개정 2012.12.31> <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제5조

자치안전국

① 자치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2.07.30> <개정 2013.07.31> <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② 자치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1. 시 행정의 종합 조정 2. 총무ㆍ의전ㆍ복무ㆍ선거ㆍ여론ㆍ인사ㆍ조직ㆍ공무원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5.> 4. 생활안전 및 사회안전 정책 총괄ㆍ조정 등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 5. 재난 예방ㆍ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 6. 전시비상대책,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 7.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호번호이동 2019.12.30.종전 제12호> 8.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호번호이동 2019.12.30. 종전 제13호> 9. 민원행정, 여권사무, 전산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4호> 10. 삭제<2025.7.1.> 11. 삭제<2025.7.1.> 12. 삭제<2025.7.1.> 13. 그 밖에 시 행정의 전반적인 소관 사무로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5호> <조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5조>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

제6조

경제국

① 경제국에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를 둔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3.07.31> <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 <개정 2021.12.30.>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② 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15.>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경제, 유통, 전통시장, 노사협력,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
3. 기업ㆍ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소정책, 로봇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5. 에너지관리,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6.>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15.>
6. 해양(항만) 관리(개발) 및 지원, 당진항서부두 공공시설 유지관리ㆍ입주업체 지원 활성화ㆍ근로자들 행정업무 지원ㆍ당진항 서부두 관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8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4호> <개정 2023.12.15.>
7. 수산 및 어업증식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9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5호>
8. 유류유출사고 피해조사, 배상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0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6호>
9.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1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7호> <삭제 2023.12.15.>
10.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2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8호> <삭제 2023.12.15.>
11.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3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9호> <삭제 2023.12.15.>
12. 삭제<2025.7.1.>
13. 삭제<2025.7.1.>
14. 삭제<2025.7.1.>

제6조의2

농업환경국

① 농업환경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업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정 일반 및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의 보호, 관리 및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 환경정책, 환경지도, 대기ㆍ수질 관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위생행정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의 보호와 재해방지, 도시녹화, 공원조성 및 관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 및 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7.1.]

제7조

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를 둔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조성 및 개발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관광 안내ㆍ홍보 등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삽교호관광지 시설물 관리 <신설 2022.8.1.> 6. 평생학습, 인재육성, 주민자치, 새마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7. 주민복지지원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8.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9.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10. 여성ㆍ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11.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본조신설 2019.12.30.>

제8조

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를 둔다.<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설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3. 지역개발,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도로 개설ㆍ유지ㆍ관리 등 도로와 관련된 사항 5.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ㆍ개발ㆍ정비에 관한 사항 7. 건축 인ㆍ허가 등 건축물 및 도시디자인, 광고물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의 승인 및 관리,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통ㆍ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ㆍ추진, 교통지도 ㆍ교통시설 및 자동차 관리(차량등록 포함), 가로등에 관한 사항 10. 토지ㆍ부동산ㆍ지적ㆍ지리정보ㆍ새주소에 관한 사항 11.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및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12. 상ㆍ하수도 시설 및 유지ㆍ관리 13.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지도ㆍ점검 <본조 신설 2013.12.02>

제9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0.6.26.><개정 2021.12.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26.> <본조 개정 2013.12.02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

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07.31>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07.31> <본조 개정 2013.12.02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26.>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2013.07.31> <본조 개정 2013.12.02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행정, 농촌지도사업ㆍ농민 교육 훈련 사업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8.> ② 센터의 위치는 당진시 구봉로 46번지에 둔다. <본조 개정 2013.12.02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 개정 2013.12.02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2.28.> 1. 삭제 <2022.8.1.> 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3. 식량작물, 원예, 잠업, 특용작물, 축산 등 농업기술지도 4. 토양비료, 병해충 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5.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6. 농업경영 개선 지도 7.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지도 8.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 교육훈련지도 9. 농업기계관련기술지도 10. 농업기술공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8.1.> 12. 그 밖의 농업 및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본조 개정 2013.12.02 제12조에서 이동>

제15조

<본조 개정 2013.12.02 제13조에서 이동> <삭제 2023.12.15.>

제16조

설치

① 법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립도서관은 당진시 당진중앙2로 132-30에 둔다.<본조신설 2013.12.02>

제17조

관장

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3.12.02>

제18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도서관법」에 따른 사항 총괄 2. 시립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3.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도서관 포함)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2.02>

제19조

삭제

삭제<2025.7.1.>

제20조

삭제

삭제<2025.7.1.>

제21조

삭제

삭제<2025.7.1.>

제21조의2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환경오염 등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환경관리사업소는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에 둔다. [본조신설 2022.8.1.] <개정 2022.10.14.>

제21조의3

직무

환경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8.1.]

제21조의4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공장)ㆍ배출업소 지도점검 2.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3. 미세먼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예방감시사업 4. 그 밖에 환경 관리ㆍ감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8.1.]

제22조

<삭제2023.12.15.>

제23조

<삭제2023.12.15.>

제24조

<삭제2023.12.15.>

제24조의2

삭 제 <2021.12.30.>

제24조의3

삭 제 <2021.12.30.>

제24조의4

삭 제 <2021.12.30.>

제25조

설치

① 법 제3조제4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12.02 제23조에서 이동>

제26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12.02 제24조에서 이동>

제27조

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2.02 제25조에서 이동>

제28조

부읍ㆍ면장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2.02 제26조에서 이동>

제29조

설치

① 시장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국장급 공무원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수ㆍ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30.>

제30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3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12.15.> <개정 2017.06.30.> <개정 2017.12.29.> <개정 2018.04.13.> <개정 2018.12.28.> <개정 2019.5.30.>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 <개정 2020.11.13.> <개정 2021.5.14.><개정 2021.12.30.> <개정 2023.1.30.> <개정 2025.7.1.> <개정 2026.9.15.>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2명 <개정 2014.12.29.><개정 2015.02.13.> <개정 2015.12.15.> <개정 2017.06.30.> <개정 2017.12.29.> <개정 2018.04.13.> <개정 2018.12.28.> <개정 2019.5.30.>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 <개정 2020.11.13.> <개정 2021.5.14.><개정 2021.12.30.> <개정 2023.1.30.> <개정 2025.7.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9명 <개정 2015.02.13.> <개정 2018.12.28.> <개정 2023.1.30.> <전문개정 2013.02.15><개정 2013.12.02 제27조에서 이동><개정 2021.12.30.>

제31조

정원 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02 제28조에서 이동>

제32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의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12.31><개정 2013.12.02><개정 2015.12.15.>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2> <개정 2013.12.02 제2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