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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193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

품질관리심의회 운영 등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3.3.15.>
1. 심의회 의장은 해나루 공동상표 업무 담당 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ㆍ유통분과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명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유 통분과 위원회 위원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임기로 한다
5.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제3조

신청대상자 및 신청서류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 법인,농협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2.10.14.>
② 상표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며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수시 접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1. 삭제<개정 2014.11.10.>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3. 심사기준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4조

심사기준

①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된다.

제5조

심사절차

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4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현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적합 판정한다.

제6조

결과통보

시장은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적합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호 서식" 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 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 을 조건으로 상표이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7조

포장재신청

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상표의 표시방법

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4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시정ㆍ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상표사용기준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