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19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해나루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농ㆍ특산물” 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상표” 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해나루 공동상표를 말한다.<개정 2021.10.29.>
3. “사용권” 이란 시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ㆍ특산물의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이 정한 상품류 분류에 따라 시가 특허청에 등록을 받은 유형에 한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제4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서류,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5조

품질관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1.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③ 삭제 <2021.10.29.>

제6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7조

사용권의 부여 및 변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승계, 품목 전환 등 변경)발생 시, 변경ㆍ취소 신청서의 제출 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8조

상표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표사용자 및 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감시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상표사용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

사용권의 정지

① 상표사용자는 농ㆍ특산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사용권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상표 사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0.29.>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5.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상표사용 취소를 하였을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ㆍ특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12조

유효기간 및 효력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표를 신청한 해당연도 생산된 농ㆍ특산물에 한한다. 다만,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제13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