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철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철회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옥내 배수 설비 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조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조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를 따른다. <개정 2014.12.05.>
②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수수료: 실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 감독비: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3,000원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배수시설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철회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우리시에 사무소를 둔 상ㆍ하수도 전문업체에 한정하며 공사의 수급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재 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책임기간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시장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 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8. 그 밖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에 시공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고 모든 산출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의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시작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모든 증거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를 포함한다)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의 사본 1부
② 점용자가 「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인공물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0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7조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ㆍ하천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모터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단위 시간 당 양수능력 × 1개월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 능력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단위 전력당 양수능력 × 1개월 전력 사용량)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호가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 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한다)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 × 1개월급수시간) 나.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판단 될 때 또는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유사업종의 상수도 사용량,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제1호 및 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의 1명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
①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 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처분된 자
2. 배수 중지 처분된 자
④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기숙사를 말한다)에서 단일 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끝수에 대하여는 올린다.
⑤ 1개의 급수전으로 가정용 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⑥ 그 밖에 업종구분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요금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다. <개정 2014.12.05.>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전액
3. <삭제 2019.12.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1가구당 가정용 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28.>
5.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조례 “별표 6”에 따른 비율을 감면 <개정 2014.12.05.>
6.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가정용으로 월세 대당 40톤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28.>
7.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신설 2014.12.05.>
8.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화재 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 등 <신설 2019.12.30.>
9.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삭제 2019.12.30.> <신설 2021.07.15.>
1. 3년 미만 : 100의 50
2. 3년 이상 : 감면 없음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①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 사항을 결정한 후 결정서를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1. 개발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하여는 배수설비 준공 1개월 전 신청에 따라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ㆍ허가시 납부하도록 한다
2.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협의가 성립된 후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개설 2014.12.05.>
3.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계획 승인 후 협약체결과 동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량의 증가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때에는 협약체결시 50% 이상을 납부하고 타행위 사업준공 6개월 전에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4. 납부 방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고지한다
①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납부시기 및 납부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협약시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를 채우고 나머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잘못 납부한 금액은 되돌려주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되돌려준다. 다만, 잘못 납부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되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되돌려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⑤ 과오납금 환불이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한다. <신설 2019.12.30.>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자는 분뇨수거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실시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제1 항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요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 민원인에게 1장을 교부하고, 1장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1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청소실적보고서식에 붙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징수금은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