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조성면적 4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6.30.>
삭제<2025.6.30.>
삭제<2025.6.30.>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 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4. 건립 예정 주택 현황
5.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
6.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7. 납부 예정일 및 납부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법 제8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영 제23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5.6.30.>
<조 제목 개정 2025.6.30.>
①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재원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5.6.30.>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2.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세입 업무 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6.30.>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시의원 <개정 2025.6.30.>
나.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
다.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6.30.>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시 기금과 관련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