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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182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 관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12.>

제3조

<삭제 2015.10.30.>

제4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목별로 “별표 2”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물품에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배출 일련번호를 부착 또는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5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봉투(20ℓ 기준)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60ℓ,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명당 매월 20ℓ, 당진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는 세대당 매월 100ℓ를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4.8.14.> ② 조례 제22조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신설 2015.10.30.> <개정 2022.8.1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 대상자 <개정 2015.10.30.> <개정 2022.8.12.> 3.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7호 따른 다자녀 가구 <신설 2024.8.14.> 4. 천재지변 당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8.14.>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8.14.> ③ 조례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 해당될 경우 봉투를 거듭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08.14.>

제7조

권한 위임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규격봉투판매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규격봉투의 배부 및 정산
3. 대형폐기물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징수
4.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