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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자치법규 2047175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4-11-29공포 2024-11-29공포번호 369

제1조

목적

당진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발간한다.

제2조

수록사항

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첨과 같이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마다 통계청장이 정한 서 식에 따른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3조

발간시기

연보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10부를 영구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4.4.30.>
②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익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