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당진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발간한다.
당진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발간한다.
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첨과 같이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마다 통계청장이 정한 서 식에 따른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연보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10부를 영구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4.4.30.>
②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익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