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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17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3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제2조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11.15.>

제3조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는 “별표 3”와 같다. <본조실설 2017.11.15.>

제4조

하부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ㆍ반을 둔다. <개정 2017.11.15.>

제5조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

①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리ㆍ통은 최소 50가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과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리ㆍ통은 5개 반이상 15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물구조ㆍ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6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통장정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1.15.>
②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1.15.>

제7조

이·통·반장

<본조개정 2017.11.15.>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본조개정 2017.11.15.>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본조개정 2017.11.15.>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 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 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2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