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30.>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8.30.>
1.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개정 2024.4.30.>
2. 당진시의회 사무국 <개정 2024.4.30.>
3.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또는 기업
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삭제 2024.4.30.>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8.30.>
① 시장은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24.4.30.>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상급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개정 2017.08.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ㆍ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4.4.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30.>
<삭제 2024.4.30.>
<삭제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