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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047161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26.>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20.6.26.>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6.>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20.6.26.>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제6조

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26.>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또는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0.6.26.> <개정 2025.9.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ㆍ 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호 신설 2025.9.30.>
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호 신설 2025.9.30.>
5. 같은 사람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호 신설 2025.9.30.>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