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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47157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3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
2. “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26.>

제3조

감경대상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26.>
② <삭제 2020.6.26.>

제4조

<삭제 2020.6.26.>

제5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26.>
1. 같은 사람이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6.26.>
2. <삭제 2020.6.26.>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20.6.26.>
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