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