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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15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제2조

소재지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