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11.15.>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 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3. “참전유공자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 을 말한다
4.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5.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에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현금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6.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지원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라 예우의 정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2.15>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1. 참전유공자수당 월 50만원 이내 <개정 2015.09.30.>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개정 2021.12.30.> <개정 2023.11.15.> <개정 2024.10.30.>
2. 생일축하금 10만원 이내<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3. 사망위로금 35만원 이내 <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
4.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 <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5. 삭제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① 참전유공자 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연령, 주민등록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②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가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① 참전유공자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말일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개정 2017.12.29.>
② 생일축하금은 매월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2.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 2017.12.29.>
3. 수당 지급대상자가 시에서 전출한 때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 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대상이 아닌 자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환수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수당의 경우 법 제3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부적격 유ㆍ 무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