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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4715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12.15.>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지하수관리위원회"란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 지하수의 관리계획, 지하수의 영향조사서, 지하수의 오염평가보고서, 오염지하수의 정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지하수관리특별회계"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세입ㆍ세출예산을 관장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2.12.15.>
1. 출수장치와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 포함) 제외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안쪽 지금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 제외
가. 굴착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 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 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지하수수질측정망)”로 지정ㆍ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1.10.29.> <개정 2022.12.15.>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하수측정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2.12.15.>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기타 재해지역 및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6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당진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12.15.>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1. 시의회 의원
2. 건설도시국장, 수도과장 <개정 2015.12.15.> <개정 2021.10.29.>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개정 2021.10.29.>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10.29.>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개정 2021.10.2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8조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4조

세입예산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보조금 <개정 2017.04.28.>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개정 2021.10.29.>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1호부터 제4호까지 자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6. 법 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현금인 경우)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5조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의 원상복구
5. 법 제16조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개정 2022.12.15.>
7. 제14조4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4조6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지하수의 영향조사 및 조사서의 심사
10. 기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 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6.11.15.> <개정 2021.10.29.>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 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1.10.29.>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개정 2021.10.29.>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1.10.29.>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1.10.29.>
7.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9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0.29.>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21조

<삭제 2016.11.15.>

제22조

<삭제 2016.11.15.>

제23조

<삭제 2016.11.15.>

제24조

<삭제 2016.11.15.>

제25조

<삭제 2016.11.15.>

제26조

<삭제 2016.11.15.>

제27조

<삭제 2016.11.15.>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