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당진시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시지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시지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지(이하 “시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당진시에 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시지편찬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국 ㆍ 담당관 ㆍ 과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0.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 편찬 운영 방안
2. 시지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지 원고의 심의
4. 그 밖에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8.12.28.>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삭제 <2021.10.29.>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사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