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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14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진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당진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개정 2021.10.29.>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29.>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0.11.13.>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1.10.29.>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진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11.13.>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개정 2020.11.13.>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1.13.>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개정 2021.10.29.>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기능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진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1.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11.13.>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1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개정 2021.10.29.>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6.11.15.>

제24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당진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
② 당진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③ 단장은 당진시 토지관리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추진단의 팀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1.10.29.>
④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27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진시 위원회에 운영 및 당진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2. 지적재조사지구 선정 및 대행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4.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관리
4.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개정 2021.10.29.>
5. 당진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개정 2021.10.29.>
6. 지적재조사지구 선정 및 조정 <개정 2021.10.29.>
7.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지구 민원 고충처리 <개정 2021.10.29.>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지적재조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개정 2021.10.29.>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개정 2021.10.29.>
20. 지적재조사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개정 2021.10.29.>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개정 2021.10.29.>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제2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