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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4714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당진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 <호 신설 2023.11.15.>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도입 <호 신설 2023.11.15.>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① 시장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6.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8.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9.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
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1.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지역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지능정보화역량 향상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공무원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①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주민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지능정보화사회 적응과,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자체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시행할 때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ㆍ장비확보

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5.]

제12조

정보문화의 발전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5.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13조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에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능정보화 역기능 해소

시장은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15조

안전성 보호조치

시장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생활 보호 설계

①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수집, 보관, 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는 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보안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유출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