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14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립지역아동센터”(이하 “공립센터”라 한다)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및 개인은 법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아동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제6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센터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1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2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3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4조

삭제

삭제 <2021.10.29.>

제15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