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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14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

제2조

<삭제 2025.4.1.>

제3조

구성

① <삭제 2025.4.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내 부서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15> <개정 2020.11.13.> <개정 2023.12.15.> <개정 2025.4.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5.4.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및 주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4.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9조

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5.4.1.>

제11조

<삭제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