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
<삭제 2025.4.1.>
① <삭제 2025.4.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내 부서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15> <개정 2020.11.13.> <개정 2023.12.15.> <개정 2025.4.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5.4.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및 주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4.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5.4.1.>
<삭제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