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공사업과 건설 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9.30.>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발굴ㆍ추진한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개정 2013.03.29>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9.30.>
④ 시장은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개정 2024.9.30.>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8.14.>
② 시 관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08.14.> <개정 2023.4.14.>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해야 한다. <삭제 2018.12.28.> <개정 2023.4.14.>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3.03.29> <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이하 “불공정거래 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건설업영업정지 처분 경과 여부 등) <개정 2024.9.30.>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의무 위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4개월 이내에 정부 또는 충청남도와 시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⑥ 시장은 실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개정 2024.9.30.>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4.08.14.> <조 전부 개정 2021.2.26.>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개정 2021.10.29.>
2. 삭제 <삭제 2021.2.26.>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행정적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 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할 수 있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개정 2024.9.30.>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③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대한 포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개정 2024.9.30.>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1.2.26.> <개정 2021.10.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9.3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24.9.30.>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4.1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4.1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개정 2024.9.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4.>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30.>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담당과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9.30.>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4.>
삭제 <본조신설 2015.04.20.> <조 삭제 2021.2.26.>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개정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