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시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 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에 진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시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 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에 진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진학 및 위탁교육이라 함은 시 소속(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개정 2017.11.15.>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분야로 한다.
1. 지역개발분야
2. 산업개발분야
3.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선발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자
3. 소속 장(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신청자 중 연도별 장학생선발계획에 의거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ㆍ과정을 달리하여 장학생으로재선발 될 수 없다.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정한다.
1. 대학원: 4~6학기
2. 대학교: 8학기
3. 대 학: 4~6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매 학기별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매학기 학업성적이 3.00 미만인 자
2. 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
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불량 통보를 받은 때
2. 재학 중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2항의 의무복무기간중 면직ㆍ휴직되거나 타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 등을 마친 공무원은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년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