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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123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3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액여비의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삭제 <2021.12.30.>

제2조

월 지급 한도액

<개정 2021.12.30.>
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근무지 내 출장여비 1일 상한액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개정 2021.12.30.> <개정 2023.8.14.>
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