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액여비의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삭제 <2021.12.30.>
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액여비의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삭제 <2021.12.30.>
<개정 2021.12.30.>
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근무지 내 출장여비 1일 상한액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개정 2021.12.30.> <개정 2023.8.14.>
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