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무직렬ㆍ보건진료직렬ㆍ수의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9.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8.>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31>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7.15.>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