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수도과 :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
2.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
3. 수입원 : 관리팀장
4. 지출원 : 관리팀장
5. 자산출납원 : 관리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팀장 또는 담당자
8. 분임자산출납원 : 담당자
제2조의 회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 <개정 2023.11.15.>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는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① 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ㆍ재무사무에 관하여 법 제6조, 「지방회계법」 제4조에 따라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