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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711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4.3.29.>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3.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6명 이내 <개정 2024.3.29.>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04.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3.29.>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ㆍ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ㆍ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ㆍ면ㆍ동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실비 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