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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자치법규 204709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및 당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