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ㆍ정차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 모자ㆍ정복ㆍ장구와 부속물(이하 “피복”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주ㆍ정차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① 피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ㆍ성하복ㆍ동복을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 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계 중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단속공무원은 항상 피복을 단정하게 착 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그 사유 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전신ㆍ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 작업을 하는 경우
3. 우편물 등의 긴급 배달을 위한 경우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지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