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1.10.29.>
① 사회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2.15.>
1. 강당 또는 회의실
2.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사회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02.15.>
2.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개정 2016.02.15.> <개정 2019.9.30>
3. 직업 및 취업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6.02.15.>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개정 2016.02.15.>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0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12.28.>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2.15.>
①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이용료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9.>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⑥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ㆍ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10.29.>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및 수시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사회복지관 사용 중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 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