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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9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당진시 시청1로 38 내에 둔다. <개정 2017.12.29.>

제3조

기능

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운영시 반영해야 한다.
1. 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2. 노인 및 장애인등을 위한 복지증진
3.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
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자활증진
5. 지역 자원봉사활동 지원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타운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제5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타운의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6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타운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운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운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0.29.>

제8조

시설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의 만료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타운의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타운의 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2.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타운의 운영상황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1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타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운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10.29.]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