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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7091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진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농업환경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29.> <개정 2025.12.26.>
②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3조

기능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15.>
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예산ㆍ결산안
2.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 요구안 <개정 2022.4.15.>
3.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재의 요구안 <개정 2022.4.15.>
4.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선결처분안 <개정 2022.4.15.>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4.15.>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의장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제안부서에서 시장의 방침결정을 득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안
5. 출장 또는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정례회의는 시의회 회기에 맞추어 회기 시작 10일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국ㆍ담당관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홍보협력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5.12.26.>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등에게 심의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전문가 등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과 본청 과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하 “제안부서”라 한다)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제안부서는 시장의 방침 결정을 받은 후, 감사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
2. 제안부서는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3. 간사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생략 가능)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제안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다.
1.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거나 관련 서식의 경미한 변경
5.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②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으며, 의안 제안부서는 의안의 배경 및 취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회의 의결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하고,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심의결과의 처리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제안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제안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
③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업무 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에는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