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 보유, 관리하고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공개 여부의 결정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처리부서가 여러 개일 때, 직제순에 의한 최상위 부서로서, 해당 청구민원에 대하여 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취합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4. “지원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처리부서가 여러 개일 때, 주관부서 외 나머지 부서로서,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① 정보공개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8.12.>
② 정보공개 청구민원과 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처리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2.8.12.>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발급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개정 2022.8.12.>
①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삭제 <2022.8.12.>
<개정 2022.8.12.>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개정 2022.8.12.>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개정 2022.8.12.>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상정요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개정 2022.8.12.>
①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라 처리부서에서는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개정 2022.8.12.>
① <개정 2012.12.31, 2015.12.28, 2021.3.30.> 삭제 <2022.8.12.>
② 삭제 <2022.8.12.>
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8.12.>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8.12.>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8.12.>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2.>
① 시장은 사전 정보공표의 운영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하여 정보공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20~50명 내외로 하되, 시민단체,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2.>
삭제 <2022.8.12.>
삭제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