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주민의 생활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 등 계속하여 시장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 이상 공고한 후 폐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한다.
④ 시가 개설하는 시장의 명칭과 설치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매장은 농ㆍ수ㆍ임ㆍ축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업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점포 및 노점을 시설하고 가급적 농산물분야, 의류분야,잡화분야, 철물분야, 수산물분야, 용역업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가. 점 포: 13제곱미터 이상
나. 노 점: 1제곱미터 이상
3. 오수 및 우수를 효과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시장과 접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대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 적정한 규모의 분리 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수거장을 설치한다
②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부지까지 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3. 장옥은 폭우, 강풍, 화재 등에 대비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4.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가 개설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市長)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코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갱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2.12.15.>
① 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항시 사용권을 갖는다. <개정 2016.02.15.>
②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市長)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폐업, 휴업 및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시장의 사용권은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① 시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市長)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3. 시장을 사용허가 받아 그 사용권을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용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할 때
5.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여 1년 이상 체납했을 때
6. 시장재산을 훼손하거나 상품 또는 영업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7. 각종 재해예방 등 시장(市長)이 재산보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8. 시장재개발 및 시장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확정된 때
9.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16.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市長)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또는 사용자가 중도포기 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市長)이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 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회 당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5. 시장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의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규정에 의거 연 15퍼센트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시장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용료 인상률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2.15.>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급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면제 <개정 2016.02.15.>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서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 납부한 시장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제인 것으로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사용을 정지할 때에 그 월 15일 이전인 때에는 전액을, 16일 이후인 때에는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市長)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등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시장(市長)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하거나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시장을 허가 없이 항시 사용할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장소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02.15.>
① 시장은 시장(市長)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시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ㆍ운영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할 수 없으며 위탁관리ㆍ운영 계약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목적과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전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은 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제2항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정한 일정액을 월액이나 분기액 또는 반기액으로 시 금고에 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의위탁대상자 및 위탁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상인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시장의 진흥과 발전도모
2. 청소, 소방, 방범, 시장공공질서 및 상거래 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자치회를 구성한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② 시장(市長)이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상호) 및 소재지 2. 개설 기간 3. 부지면적 및 매장면적, 건축물 연면적 4. 점포 수 및 판매상품 5. 편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02.15.>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임시시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0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