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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8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제2조

시장의 개설 및 폐지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주민의 생활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 등 계속하여 시장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 이상 공고한 후 폐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한다.
④ 시가 개설하는 시장의 명칭과 설치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장의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매장은 농ㆍ수ㆍ임ㆍ축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업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점포 및 노점을 시설하고 가급적 농산물분야, 의류분야,잡화분야, 철물분야, 수산물분야, 용역업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가. 점 포: 13제곱미터 이상
나. 노 점: 1제곱미터 이상
3. 오수 및 우수를 효과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시장과 접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대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 적정한 규모의 분리 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수거장을 설치한다
②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부지까지 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3. 장옥은 폭우, 강풍, 화재 등에 대비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4.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가 개설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市長)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코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갱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2.12.15.>

제5조

사용자의 권리 의무

① 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항시 사용권을 갖는다. <개정 2016.02.15.>
②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市長)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신고의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폐업, 휴업 및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7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시장의 사용권은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市長)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3. 시장을 사용허가 받아 그 사용권을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용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할 때
5.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여 1년 이상 체납했을 때
6. 시장재산을 훼손하거나 상품 또는 영업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7. 각종 재해예방 등 시장(市長)이 재산보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8. 시장재개발 및 시장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확정된 때
9.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16.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市長)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또는 사용자가 중도포기 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①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市長)이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 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회 당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5. 시장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의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규정에 의거 연 15퍼센트 요율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1조

사용료 산정의 특례

시장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용료 인상률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2.15.>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급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면제 <개정 2016.02.15.>
2.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서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 납부한 사용료의 환부금지

기 납부한 시장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제인 것으로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사용을 정지할 때에 그 월 15일 이전인 때에는 전액을, 16일 이후인 때에는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누구든지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市長)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등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시장(市長)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하거나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제16조

변상금의 징수

시장을 허가 없이 항시 사용할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제17조

사용종료시의 설비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장소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02.15.>

제18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시장(市長)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시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ㆍ운영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할 수 없으며 위탁관리ㆍ운영 계약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목적과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전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은 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제2항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정한 일정액을 월액이나 분기액 또는 반기액으로 시 금고에 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의위탁대상자 및 위탁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상인단체의 구성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상인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시장의 진흥과 발전도모
2. 청소, 소방, 방범, 시장공공질서 및 상거래 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자치회를 구성한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② 시장(市長)이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상호) 및 소재지 2. 개설 기간 3. 부지면적 및 매장면적, 건축물 연면적 4. 점포 수 및 판매상품 5. 편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02.15.>

제21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임시시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02.1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