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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7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개정 2021.10.2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개정 2021.10.29.>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 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09.30>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0.29.>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따라 당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13.09.30][제목개정 2021.10.29.]

제9조

<삭제 2013.09.30>

제10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협의회 참석수당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2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수 있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10.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개정 2015.10.30.>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0.30.>
4. 그 밖의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5.10.30.>
2. 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의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0.30.>

제14조

<삭제 2015.10.30.>

제15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09.30> <개정 2015.10.30.>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삭제 2015.10.30.>
3.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신설 2013.09.30> [제목개정 2021.10.29.]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제16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2조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10.29.>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30> <개정 2021.10.29.>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개정 2013.09.30>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말한다)를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9.30> <개정 2021.10.29.>
③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는 협의회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 <개정 2021.10.29.>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13.09.30> <개정 2021.10.29.>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3.09.30> [본조신설 2012.06.08][전문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21.10.29.]

제1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에 따르되, 구성 시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19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8.>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진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21조

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신청 및 조정신청의 통합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30.>

제22조

분쟁의 범위

제18조제1항의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의 범위는 영 제15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30.>

제23조

수수료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