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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7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

재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

지원대상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5.6.3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5.6.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5.6.30.>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족 <개정 2025.6.30.>
7.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자 <개정 2016.02.15.>

제4조

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5.6.30.>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2. 월동대책비
3. 긴급구호비
4. 교육관련 경비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제비 <개정 2016.02.15.>
6.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제5조

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생활안정지원금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제3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단체장, 보훈단체장, 지방보훈지청장, 서비스 제공 기관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③ 시장은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

제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생활안정지원금품의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