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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707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25.6.30.>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25.6.30.>
2.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당진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있는 등록장애인 세대 <개정 2025.6.3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5.6.30.>
4. <삭제 2020.6.26.>

제4조

건강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 자료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변동시 즉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제5조

재조사 요청

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2020.6.26.>

제7조

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건강보험료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건강보험료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