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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7068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3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제1관서라 하고,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기타관서라 한다. <개정 2023.1.13.>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최초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물자 구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환부결정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ㆍ감액 결정
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환부결정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ㆍ감액 결정
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공사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③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읍ㆍ면ㆍ동 및 기타 관서
1.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다.
2.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3.>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3.>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3.>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3.1.13.>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1.13.]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