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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065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19-01-15공포 2019-01-15공포번호 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연재해저감시설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사업이 가능한 기금사업은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 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 하수이용시설, 배수장ㆍ취입보ㆍ용수로ㆍ배수로ㆍ유지ㆍ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댐
8. 「도로법」 제2조제2항의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 유출ㆍ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9. 「항만법」 제2조제5호의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0. 「어항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의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개정 2019.1.15.>
1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개정 2019.1.15.>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자연재해저감시설 중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1. 자동우량경보시설
2.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 재해문자전광판
4.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제5조

재난피해시설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재난피해시설(당진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3.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제6조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조례 제6조제2항제6호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저감계획 수립
2.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3.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4. 재해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5.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6.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 측량

제7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재난관리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당진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 연리는 3%의 범위 안에서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지정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ㆍ총괄ㆍ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