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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06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

<삭제 2025.4.1.>

제3조

설립 및 정관

① 당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②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제4조

이사회 및 임원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장학회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
3.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0.6.26.>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4호>

제6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혜내역을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장학회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삭제 2025.4.1.>

제9조

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4.1.>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5.4.1.>
2.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9조에 따른 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11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5.4.1.>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13조

협의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제정 및 변경
5.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6.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ㆍ경우ㆍ이사장은ㆍ지체ㆍ없이ㆍ시장이ㆍ요구하는ㆍ사항을ㆍ이행하여야ㆍ한다.

제15조

지원 중지 및 출연금의 반환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2.1.>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

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다.

제17조

운영규정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제18조

<삭제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