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1.9.30.>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임신진료비”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진료 및 입원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6. “출생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4.15.>
7. “장애인 가족” 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30.>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25.12.15.>
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삭제 <2025.12.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30.>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9.30.>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5.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1.9.30.>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9.30.>
3. 사회복지업무, 장애인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전 ㆍ 현직 공무원 <개정 2015.1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12.30.> <개정 2021.9.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15.>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9.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위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7.12.29.> <개정 2018.12.28.> <개정 2025.12.1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과 시비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시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 시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5.11.13.> <개정 2021.9.30.>
<조제목 개정 2025.12.15.>
① 시장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장애아동이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ㆍ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장애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건강지원(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개정 2019.7.15.>
2. 의료비 지원
3. 보조기구 지원
4.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5. 가족지원
6.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7.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8.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23조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아동 복지증진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복지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소득ㆍ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15.>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시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활동보조인의 파견
2.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①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제공 인력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3.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지원 사업에 따른 참여 가사도우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사자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 지도
2. 직업능력 평가
3. 직업 적응훈련
4. 직업훈련
5. 취업 알선
6.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한다. <개정 2019.7.15.>
③ 자산형성지원은 시 금고 금융상품으로 하며, 1:1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업무와 금융자산관리업무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가정에 임신진료비와 출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2015.11.13.> <개정 2021.9.30.>
1.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생지원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2.4.15.>
① 시장은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신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일태아일 경우 : 50만원 이내 2. 다태아일 경우 : 60만원 이내 ② 시장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첫째아 : 100만원 이내 2. 둘째아 : 200만원 이내 3. 셋째아 : 500만원 이내 4.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이내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2.4.15.>
①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임신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병원에 구비된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ㆍ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임신진료비 지원대상자는 출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2.4.15.>
③ 각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2.4.15.>
④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개정 2022.4.15.>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4. 임신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9.7.15.>
① 시장은 임신진료비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임신진료비를 입금한다. <개정 2019.7.15.>
② 시장은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2.4.15.>
1. 첫째ㆍ둘째아 : 전액 입금
2.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입금한다. 단, 부모와 출생자녀가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7.15.>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12.15.]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5.>
삭제 <2025.12.15.>